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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 pg 승인, 무엇을 준비해야 카드결제가 열리나

· 플럭스허브 팀 매출 만들기

자사몰 PG 승인은 사업자 서류와 심사용 사이트 화면을 갖춰 PG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 없이 내 쇼핑몰 열기 → 자사몰 제작 보기

입점몰에서 자사몰로 옮기는 판매자가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이 심사입니다. 사이트가 열려도 PG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고, 심사에서 서류나 화면이 빠지면 보완하고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글은 PG 승인 절차와 준비물 한 가지만 다룹니다. 자사몰 전체 준비를 먼저 보려면 자사몰 만들기 전에 계산해야 할 3가지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입점몰에서 옮길 때 처음 만나는 심사

쇼핑몰을 옮기려는 판매자의 질문에는 데이터 이전과 결제가 한 문장에 같이 나옵니다. 패스트웹에 쇼핑몰 이전을 문의하신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존 카페24 db이전, pg 승인, 휴대폰인증까지 전부가능할까요?”

스마트스토어 같은 입점몰에서는 플랫폼이 손님의 결제를 대신 받고 판매자에게 정산해 줍니다. 판매자는 결제대행사(PG)와 직접 계약할 일이 없습니다. 자사몰은 다릅니다. 사장님 사업자 명의로 PG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계약 전에 PG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사몰 PG 심사는 “이 사업자가 이 사이트에서 무엇을 파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서류만 내서는 끝나지 않고, 심사 시점에 사이트가 판매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사몰 PG 승인에 필요한 준비물

자사몰 PG 승인에 필요한 준비물 — 준비물 / 어디서 받나 /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 비교표

자사몰 PG 승인 신청에 드는 서류는 PG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 항목은 대부분의 신청에서 요구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서류가 더 붙습니다.

준비물 어디서 받나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
사업자등록증 세무서·홈택스 사업자 명의와 업종
통신판매업 신고증 시·군·구청·정부24 온라인 판매 신고 여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본인 대표자 확인
정산 계좌 통장 사본 은행 판매대금이 들어갈 곳
사이트 주소(도메인) 도메인 등록 심사할 실제 화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신고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증은 은행이나 PG사에서 발급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아직이라면 확인증부터 챙겨야 PG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판매 품목에 따라 PG사가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처럼 따로 영업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그 신고증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PG사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 전에 사이트에 보여야 하는 것

심사 전에 사이트에 보여야 하는 것 —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 교환·환불·배송 안내 → 상품명과 가격이 적힌 상품 몇 개

자사몰 PG 심사는 신청서와 함께 실제 사이트 화면을 봅니다. 심사 시점에 아래 네 가지가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1.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2.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3. 교환·환불·배송 안내
  4. 상품명과 가격이 적힌 상품 몇 개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와 약관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래 표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심사에서는 이 정보가 신청서에 적은 사업자 정보와 같은지를 함께 봅니다.

상품이 비어 있는 자사몰은 무엇을 파는 곳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세페이지를 다 꾸밀 필요는 없지만, 대표 상품 몇 개에 상품명·가격·배송 안내는 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페이지를 어디까지 채울지는 쇼핑몰 상세페이지, 어디까지 만들어야 팔릴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쇼핑몰을 옮기는 판매자가 같이 챙길 것

다른 쇼핑몰에서 자사몰로 옮기는 판매자는 데이터 이관과 PG 승인을 같은 기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플럭스허브는 12개월 약정 시 기본 이관이 무료이고 범위는 상품 500개·회원 1만 명까지입니다(사이트 표기, 2026-10-04 기준). 회원 비밀번호는 암호화 방식이 달라 옮길 수 없어, 옮긴 뒤 회원에게 재설정 안내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옮겨지는지는 기존 카페24 db 이전, 어디까지 옮겨지고 무엇이 안 옮겨질까에 자세히 있습니다.

쓰던 쇼핑몰에서 PG 계약이 있었더라도, PG 계약은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쓰던 PG사에 주소 변경으로 되는지 새 신청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G 계약은 사장님 사업자 명의로 PG사와 맺는 것이므로 서류도 사장님 명의로 준비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연동은 플럭스허브 사이트·요금제 표기에 적힌 기능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된다고 쓰지 않습니다. 이전 전에 확인할 다른 항목은 쇼핑몰 이전할 때 미리 알아야 할 5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결제가 늦게 열리면 생기는 일

플럭스허브는 결제하면 5분 뒤 사이트가 열립니다(사이트 표기, 2026-10-04 기준). 하지만 카드결제는 PG 승인이 난 뒤에 열리고, 심사 기간은 PG사마다 다릅니다. 사이트가 먼저 열려도 PG 승인 전에는 손님이 결제할 수 없습니다.

PG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오면 서류나 화면을 고친 뒤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물을 처음부터 갖춰 두면 이 왕복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입점몰과 자사몰을 이중으로 신경 쓰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승인 뒤 PG에 내는 결제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 없는 쇼핑몰, 정말 수수료가 0원일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입점몰 수수료는 옮기기 전까지 매달 나갑니다. 플럭스허브 기준 쇼핑몰 베이직 설치비는 550,000원이고, 쇼핑몰이 들어 있는 플럭스 스타터 요금제는 월 29,900원입니다(VAT 포함, 사이트 표기 2026-10-21 기준). 데모는 상호명·업종·연락처 세 칸으로 신청하고 결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데모 주소는 7일 뒤 사라지고, 데모를 받았다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자주 묻는 것
사진: Alena Darmel / Pexels

자사몰에서 카드결제를 받으려면 PG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정산 계좌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약관·상품을 갖춘 뒤 PG사에 신청해 심사를 받습니다.

기존 카페24 db이전, pg 승인, 휴대폰인증까지 전부가능할까요?
플럭스허브는 12개월 약정 시 상품 500개·회원 1만 명까지 기본 이관이 무료이고, 회원 비밀번호는 옮길 수 없어 재설정 안내가 필요합니다. PG 계약은 사장님 사업자 명의로 PG사와 맺는 것이고, 휴대폰 본인인증 연동은 사이트·요금제 표기에 적힌 기능이 아닙니다(사이트 표기 2026-10-04 기준).

대략적 금액과 월 유지비 알 수 있을까요?
플럭스허브 기준 쇼핑몰 베이직 설치비는 550,000원이고, 쇼핑몰이 들어 있는 플럭스 스타터 요금제는 월 29,900원입니다(VAT 포함, 사이트 표기 2026-10-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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