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 만들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문 열기 전 준비 순서

자사몰 만들기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도메인, 결제(PG) 심사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판매 수수료 없이 내 쇼핑몰 열기 → 자사몰 제작 보기
사이트 디자인을 고르는 일은 이 순서의 끝에 와도 늦지 않습니다. 자사몰을 처음 여는 판매자가 오래 묶이는 곳은 디자인이 아니라 서류와 심사이고, 앞 단계 서류 하나가 빠지면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문 열기 전 준비 순서 한 가지만 다룹니다. 자사몰을 열지 말지부터 따져 보려면 자사몰 만들기 전에 계산해야 할 3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문 열기 전에 막히는 곳
자사몰을 처음 준비하는 판매자는 보통 “사이트를 어디서, 얼마에 만들까”부터 묻습니다. 패스트웹에 쇼핑몰 제작을 문의하신 분도 첫 질문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대략적 금액과 월 유지비 알 수 있을까요?”
비용은 꼭 필요한 질문이지만, 자사몰은 사이트를 만든 뒤에도 카드결제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사몰에서 결제를 받으려면 결제대행사(PG)의 심사를 따로 거쳐야 하고, PG 심사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같은 서류를 먼저 요구합니다. 입점몰에서는 플랫폼이 결제를 대신 받아 주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 단계를 직접 겪을 일이 없었습니다.
준비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사이트는 다 만들어 놓고 결제 버튼만 비어 있는 기간이 생깁니다. 결제가 열리지 않은 자사몰에는 광고를 걸 수도, 기존 손님에게 주소를 알릴 수도 없습니다.
자사몰 만들기 준비 순서

자사몰 만들기 준비는 앞 단계에서 받은 서류가 다음 단계의 준비물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떼거나 신청을 다시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 순서 | 할 일 | 다음 단계에 쓰이는 것 |
|---|---|---|
| 1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
| 2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기 |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
| 3 |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 4 | 도메인 정하기 | 사이트 주소, PG 신청서 |
| 5 | 사이트 열고 약관·사업자 정보 넣기 | PG 심사에서 보는 화면 |
| 6 | PG 신청과 심사 | 카드결제 시작 |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은행이나 PG사가 발급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므로, 2번을 건너뛰면 3번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1~3번은 대부분 끝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사몰 준비는 4번 도메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입점몰과 자사몰을 함께 운영할 때 무엇을 어디에 둘지는 스마트스토어 하면서 자사몰 같이 운영해도 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메인과 사이트에 넣어야 하는 것
자사몰 도메인은 PG 신청서에 사이트 주소로 적히기 때문에 심사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심사 중에 주소가 바뀌면 신청 내용과 실제 사이트가 달라집니다. 하위 주소와 내 도메인의 차이는 무료 도메인과 내 도메인, 무엇이 다른가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PG 심사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실제 사이트 화면도 봅니다. 사이트 하단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가 보여야 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 안내도 사이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이트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자사몰에는 상품도 몇 개는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상품명·가격·배송 안내가 빈 사이트는 무엇을 파는 곳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부 기준은 PG사마다 다릅니다. 상세페이지를 어디까지 채울지는 쇼핑몰 상세페이지, 어디까지 만들어야 팔릴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이트가 열리는 날과 결제가 열리는 날
플럭스허브는 결제하면 5분 뒤 내 사이트가 열립니다(사이트 표기, 2026-10-04 기준). 다만 자사몰은 사이트가 열리는 날과 카드결제가 열리는 날이 다릅니다. 카드결제는 위 표의 6번, PG 심사가 끝나야 열리고 심사 기간은 PG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사몰 사이트는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먼저 열어 두고, 그 사이에 약관·사업자 정보·상품을 채워 심사를 받는 편이 결제 없는 기간을 줄입니다. 사이트를 먼저 열어 두더라도 손님에게 주소를 알리는 일은 결제가 열린 뒤에 하면 됩니다.
플럭스허브 기준 쇼핑몰 베이직 설치비는 550,000원이고, 쇼핑몰이 들어 있는 플럭스 스타터 요금제는 월 29,900원입니다(VAT 포함, 사이트 표기 2026-10-21 기준). 기능 추가처럼 사람 손이 드는 작업은 유상입니다. 다른 방식과의 비용 비교는 쇼핑몰 만들 때 대략적 금액과 월 유지비는 얼마나 드나요에, PG에 내는 결제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 없는 쇼핑몰, 정말 수수료가 0원일까에 있습니다.
지금 순서를 잡아 두는 이유
자사몰 준비에서 시간이 드는 곳은 관공서와 PG사의 처리 기간이고, 이 기간은 판매자가 줄일 수 없습니다. 서류를 먼저 시작해 두면 사이트를 고르고 상품을 올리는 동안 그 기간이 함께 흘러갑니다.
준비 순서를 놓치면 기다림이 겹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사이트를 다 만든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작하면, 신고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다시 PG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열린 사이트에 결제 버튼만 비어 있게 됩니다.
입점몰 수수료는 그 사이에도 매달 나갑니다. 데모는 상호명·업종·연락처 세 칸으로 신청하고 결제 정보를 받지 않으니,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자사몰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데모 주소는 7일 뒤 사라지고, 데모를 받았다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자사몰을 만들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도메인, 결제(PG) 심사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1~3번은 대부분 끝나 있어 도메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대략적 금액과 월 유지비 알 수 있을까요?
플럭스허브 기준 쇼핑몰 베이직 설치비는 550,000원이고, 쇼핑몰이 들어 있는 플럭스 스타터 요금제는 월 29,900원입니다(VAT 포함, 사이트 표기 2026-10-21 기준).
나름의 정리인데 확인 후 견적 되실까요?
쇼핑몰 베이직 설치비와 월 구독료는 사이트에 표기된 금액입니다. 기능 추가처럼 사람 손이 드는 작업은 유상이고, 정리하신 내용이 어떤 화면이 되는지는 상호명·업종·연락처 세 칸으로 신청하는 데모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